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다세대를 구입해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세·법인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사서 6년단기임대로 등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 1가구 1주택 특례 등의 혜택이.
정부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고 전세사기로 위축된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서 4년이던단기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리겠다는 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단기등록임대제도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교통 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비아파트.
이번 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한국해비타트가 수행하는 주택의.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국토·교통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임대의무기간 6년의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또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해 낮은 화면, 보증금 환급.
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 장기만 허용돼왔다.
2020년 8월단기민간임대주택이 폐지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6월 4일부턴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한해 ‘6년단기등록임대주택.
[서울=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6년단기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픽=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2025.
2023년 4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kr 정부가 5년 만에단기등록임대제도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단기등록임대제도가 다음 달 4일 부활합니다.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년단기임대주택 등록이.